산정동

광주 산정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 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7년 3월1일까지 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
장봉현 기자 2024-02-26 1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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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