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
검찰이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