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광주 산정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 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7년 3월1일까지 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
장봉현 기자 2024-02-26 1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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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탄핵" vs "내란 공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