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 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7년 3월1일까지 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
장봉현 기자 2024-02-26 19: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