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양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
오덕환 기자 2025-09-18 17: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