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 달라” 요구한 20대 女 1심서 집유
전남 여수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정희엽 판사)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2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
장봉현 기자 2024-03-15 15: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