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의 1막이 ‘무죄’로 끝났다.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018250)의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다 죽거나 폐가 망가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여론은 이번 판결에 대한 분노를 넘어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댓글여론에서도 확인된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86.6%, ‘좋아요’는 평균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발생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CMIT·MIT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에서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의 사용과 상해·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유죄를 받은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 PGH 성분이 사용됐다.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며 "이 같은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힌 가운데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될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할 말을 잃었다”며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가습기넷은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며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 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댓글여론도 날선 비판으로 가득찼다. 재판 1주일 전인 지난 6일 13일 오후 3시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349건 올라왔고 댓글은 6916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 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86.6%, ‘좋아요’는 평균 7.6%를 기록했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SK케미칼-애경 무죄' 이슈에 5373개의 댓글이 달리고 ‘화나요’가 92%를 기록하면서 성난 민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의 절규가 담긴 '내몸이 증거다' 이슈에도 '화나요'가 80.5%에 달했다. '가해자 없는 살인', '문재인 대통령 해결', '옥시는 유죄' 등에도 '화나요'가 80~90%에 달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반영했다.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월 12일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종합2보)> 기사로 댓글이 723개 달렸고, ‘화나요’가 94.9%에 달했다. 이중 "놀라운 건 이 판사가 2020년 변협에서 뽑은 우수법관이라는 사실"이라는 댓글이 857개 댓글로 1위를 차지했다.
- 그렇게 얘기하던 전 정권부터 이어져오던 이슈잖아요? 결국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건 없다니까요? 국민 위해주는 척하면서 사탕발림하고 결국 결말은 거짓말인게 더 나쁜거 아닙니까?(공감 449)
- 갈때까지 간 사법부.... 이건 진짜 아니다(공감 441)
- S.K, 애경 기타 가해 제조사 에서 검사,판사,변호사 놈들 얼마를 받아 쳐 먹었으면, 수천명의 어린애들이 희생 되었는데 무죄라니? 이렇게 자기들 끼리 합의하면 사건 종결입니디. 이런게 검찰 적폐이며 사법 적폐이며 변호사들 적폐 입니다(공감 326)
- 툭히면 인권장사하는 그 수많은 시민단체는 철저히 침묵하네 애경피해자들은 돈이 안되기 때문이겠지(공감 212)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네....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공감 136)
- 무해한거면 앞으로 법원과 판사 사무실에 CMIT·MIT 넣은 가습기 24시간 틀어놓기 바란다. 자신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안그래?(공감 127)
- 베껴 만든 PB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대표이사는 징역형을 살았는데 처음 그걸 만든 SK, 애경은 무죄라니? 뭔가 많이 납득이 안되는데? 롯데마트는 정말 억울하겠는데...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조사는 따로 있고 팔았을 뿐인데 판매회사 대표는 실형 살고 만든 회사는 무죄라(공감 105)
- 유영근 부장판사야! 입증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입증을 못한거지! 입증을 못한것일뿐 피해자, 사망자가 존재하는데 무죄다? 그럼 가습기 살균제를 니 식구들에게 1년동안만 흡입하도록 해보면 알거 아냐(공감 76)
- 한명도아니구 그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대 무죄면 어쩌란 말인가? 음주사고로6살아이가 저세상가도 8년 여아성추행으로 그아이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이는 12년 거기에 세금으로 매달126만원받고 이나라법의 기준이 뭐야 판사가 곧 법인가(공감 66)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의 1월 12일자 <"증명 안돼" 가습기살균제 무죄…"내몸이 증거다" 반발(종합2보)> 기사로 345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92.1%에 달했다. 이중 "대표 두명모아서 해당 가습기 사용시키면 되겠네"라는 댓글이 805개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 판사란 인간들 이 가습기 피해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걸 증명하는건 간단하다 가해자들 가족한테 한테 이걸 계속 사용하게 하는거다 그럼 바로 입증되지(공감 425)
- 판사집 안방에다 24시간 틀어놓으면 되겠네(공감 328)
- 저 판세 하고 변세하고 두 기업 대표 사돈에 팔촌까지 독방에두고 일주일만 살균제 써보자 이상 있는지 업는지(공감 149)
- 죄를저질러도 우리나라는 돈있는 사람이 무죄고 없으면 유죄(공감 112)
- 사법적폐 심각합니다. 검사만 아니라 판사도 적폐 심각해요. 국민여러분....검사는 성접대 받고, 성폭행을 해도 무죄를 받아요. 전관예우는 범죄입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판사, 변호사끼리 보이지 않는 돈 거래를 하는 겁니다.왜 이런 사법적폐가 생길까요? 그건 바로 저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예요? 우리나라도 판사의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공감 46)
- 우리아이도 2003년에 태어나면서 부터 초등까지 가습기메이트 사용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이렇게 피를 많이 쏟아도 될까싶을정도로빈번하게 코피를 쏟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원인모를 눈이 빠질정도의 두통을 달고 살아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네요 폐쪽이 아니라서 동참하지 못했는데 가족모두 병력없고 탯어날때도 건강한 아이인지라 가습기액때문인거 같네요 머리맡에 독약을 틀어준셈인데 누군가는 반듯이 책임져야하는게 진정한 사회 아닐까요? 꿈깨야겠지요(공감 32)
- 증명이라...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증명이 안된다니... 참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네(공감 26)
- 가습기 피해자 분들 민주당에 얘기해서 법을 만들라고 하세요!! 미국은 소방관 하다 암에 걸려도 백퍼 이깁니다 이유가 피해자가 증명하는게 아닌 가해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거에요 우리도 법을 바꾸면 되요(공감 19)
- 대한민국 모든 흉악범죄의 공범은 판사놈들이다(공감 16)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