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부채비율' 상위 건설사 중 가장 낮아
2025-04-03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흑석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기존 세대수는 270가구밖에 안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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