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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에는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회사) 등이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다. 실제 금감원장이 이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재의 요구권을 삭제함으로써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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