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발뺌' 쿠팡, 산재 불인정 비율도 역대급

지난해 239건중 68건 불인정…전체 사업장 8.5%보다 3배 이상 높아
2021-02-22 09:32:40
지난 18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회원들이 쿠팡 본사앞에서 배송기사의 과로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대로 쿠팡 본사앞에서 배송기사의 과로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심야근무를 하다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결과가 나오고서야 유족에게 사과한 쿠팡의 산재처리 불인정율도 역대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련 산업재해 239건 가운데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산재 불인정 비율 28.5%는 전체 사업장의 평균 8.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련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산재 인정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사측에서 산재 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7일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사고이며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근육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대구센터 사건과 관련 “고인이 근무했던 7층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가장 업무강도가 낮은 곳이며 취급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아 고인의 사망은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당수의 산재신청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판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져 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많은 노동자가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보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업재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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