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11월 넷째주 현대로템 등 5종목 매수 추천
2024-11-23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재개된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재개되는 제재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