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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12일 ‘PM교통안전 고지 의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통행과 주·정차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해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책임소재를 찾기 어렵고 업체별 고지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코로나 이후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공유 대여업체 이용자가 많은 PM의 특성상 플랫폼 대여사업자가 교통안전 준수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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