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8만6379건, 15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2억 ▲서구 346억 ▲남구 203억 ▲북구 375억 ▲광산구 481억 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2만6872건(3.92%)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61억 원(3.80%) 감소했다.
재산세 감소는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에 따른 것으로 올해 광주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8.75%, 개별주택 3.28% 각각 하락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박재일 기자 bigisone@big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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