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6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6건을 조사해 허위신고와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을 적발, 20건은 행정처분하고 1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광주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1만6655건 을 모니터링해 이 가운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86건(555명)을 추려 광주시에 통보했다.
정밀 조사에 나선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 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계약일 허위·저고가 거래가격), 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 각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 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은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 조사와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하고 2건은 행정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일 기자 bigisone@big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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