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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1일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올해 7월말 기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45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올해 1~7월 위반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보다 27건(150%) 증가한 4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1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위반한 법령으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건), 소방기본법(4건), 화재예방법(3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법은 지난해보다 146% 증가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또는 점검기한 경과) 등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완공검사에 합격하기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례 등이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며, 화재예방법 위반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선임기간 경과)하지 못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법률을 위반한 경우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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