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위대한 국민 승리…민생경제 회복 역량 쏟겠다”
2025-04-04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10곳 중 하나인 서구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내 560-9번지외 37필지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28층, 12개 동(부속동 15개) 총 929세대 규모의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사업 대상 부지의 대지면적은 7만841㎡, 건축면적은 1만383㎡, 연면적은 23만1539㎡다.
총사업비는 756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가 ‘일몰제’ 적용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지를 공원과 아파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후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은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9개 공원, 10개 지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1단계로 ▲수랑공원 ▲마륵공원 ▲송암공원 ▲봉산공원 등 4곳이고, 2단계로 ▲중앙공원 1지구 ▲중앙공원 2지구 ▲일곡공원 ▲운암산 공원 ▲중외공원 ▲신용공원 등 6곳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10곳의 토지보상이 사실상 마무리 돼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 대상 공원에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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