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징계 절차 본격화

윤리심사자문위 8일 소명 청취 진행 후
윤리특위 이달 말 징계 수위 최종 결정할 듯
박재일 기자 2023-08-07 11:58:13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
돈을 빌려준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써 적절성 논란을 일으킨 임미란 광주시의원(남구2)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된다.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임미란 의원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고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1일 정무창 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윤리특위는 같은 달 21일 윤리심사자문위를 소집했다.

윤리특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회의를 열어 자문위의 의견과 임 의원의 소명,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면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가운데 하나가 적용된다.

앞서 임 의원은 2012년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업체에서 토지구매용 비용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내준 이 어업회사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써 보성군으로부터 환수 조치를 당하고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보성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인 임 의원은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으며 제9대에 들어서는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의원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충분히 소명이 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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