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감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에 부당 개입
면접 점수 3위를 2위로 둔갑 시켜 순위 조작
평가 점수 고쳐 준 시험 위원 2명도 ‘주의’ 촉구
박재일 기자2023-08-10 04:09:51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 A씨는 지난해 8월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선발을 위한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중징계인 정직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한 2차 선발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뒤 제출한 면접시험 평정표를 A씨의 요청에 따라 다시 돌려받아 점수를 고쳐 준 전남대학교 B교수와 대전시 교육청 C과장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주의가 요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6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채용공고를 내 선발시험위원회 주도로 1차서류 전형(7월28일)과 2차 면접시험(8월9일)을 실시했다. 8월 10일 인사위원회는 1, 2위 우선 순위를 정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추천했고 이 교육감은 다음날 D씨를 신임 감사관으로 낙점해 9월 1일 임용을 마쳤다.
광주교사노조는 신임 감사관 D씨가 7월 1일자로 취임한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인 사실은 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11월 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4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 A씨가 지난해 감사관 채용업무를 하면서 시험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는 기회를 틈타 D씨의 합격을 위해 면접시험 평가위원에게 평정표 수정을 두 차례나 요청해 3위인 D씨가 2위로 둔갑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
감사관 D씨는 감사원 감사 직후인 지난 4월 17일 임명 8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인사담당 A씨는 “평정표 집계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순위를 알려주면서 젊은 분보다 나이 많은 분을 선정해 달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육청 조직을 생각해 순위 변경을 제안했을 뿐 D를 선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달 20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다른 응시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광주시교육감에게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시험·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선발시험 위원으로 참여해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줘 순위 변경에 영향을 준 전남대 B교수와 대전시교육청 C과장에게는 각각 주의를 촉구해 줄 것을 전남대총장과 대전시교육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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