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로보틱스, 기업은행과 '100억 동반성장펀드' 조성
2024-12-02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권익위에 국민고충민원도 신청했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 HD현대중공업는 91.7433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점수에서 앞섰지만 보안사고로 감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기술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사고 감점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의 측은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함정 시장은 건조 역량의 저하, 가격 상승과 혈세 낭비, 함정 수출을 위한 팀십(Team Ship)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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