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유입 우려 사업장 28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다.
광산구 주민 A씨의 경우 트랙터 운전 미숙으로 드럼통을 들이받아 유류 200리터 중 일부를 공공수역(농수로)에 불법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북구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신고 변경 미이행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행정처분 대상인 위반사업장 6곳은 관할 자치구로 통보하고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난 8곳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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