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간 충돌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며 법제처의 최종 질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위의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와 위원 선정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시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개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지난 달 8일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4조의 법리 충돌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문의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면서도 비공개 가능한 단서인 같은 항 제2호에는 ‘이름·주민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돼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시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같은 항 제3호에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사항이므로 이것 또한 향후 제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조례개정안 대로 의결되면 도시계획위 공개의 실효성 담보가 부족하고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법제처 유권 해석을 거친 후 의결을 하자는 것은 향후 발생할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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