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11일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중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통학 차량이 아닌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게 된 법적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지원을 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도 권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 어린이 통학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3세 미만에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표지와 개방형 창문, 정차·승하차 시 표시등 설치가 의무적이며 어린이 체형에 맞게 안전띠 조절이 가능하도록 좌석을 개조하고 운전자 통학버스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야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인 어린이의 이동에도 반드시 이러한 시설을 갖춘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내용의 경찰청 공문이 교육부를 통해 7월28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되자 2학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계획했던 각급 학교가 일제히 혼란에 빠졌다. 현실적인 이유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잡음이 일자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노란 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로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 놨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단속을 하지 않겠으니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냐”며 무더기 체험학습 예약 취소를 예고했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이 예고되면서 현장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는 땜질식 처방에 그친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과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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