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숙의 과정없이 조례안 회기 내 처리”
지난 11일 유감 표명한데 이어 우회적 비판
박재일 기자2023-09-13 16:04:58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광주시의회에 직·간접적으로 연이어 불만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한다"며 "양 측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줄이고, 숙성을 시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331건이 발의돼 그중 321건이 발의된 회기에 처리됐다"면서 "계류 7건, 보류 후 대안으로 통과돼 폐기된 2건, 미상정 1건만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상위법과의 관계,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재정 투입 규모 등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따져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강 시장의 발언은 최근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와 검토과정도 없이 회기 내에 처리에 급급한 데 대해 그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 내용이 비슷한 조례에 일부 내용만 바꾼 ‘가지 조례’를 무더기로 생산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거르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졸속 조례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강 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의 보완 요청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 처리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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