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8일 강원도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장금(場金)이 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을 비롯해 ▲이왕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최길성 금융감독원 강릉지원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소상공인 전용 상담창구를 속초금융센터에 운영한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대출금액 1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P 대출금리 우대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장 내 소상공인 결제 단말기 무료 교체와 함께 더 편리한 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우리은행은 협약식에 참석한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가두캠페인도 진행했다.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요령이 기재된 안내장을 배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장금이 결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1일 금융감독원 주관 ‘장금(場金)이 온앤온(溫&溫)’성과대회에서 ‘장금(場金)이 결연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로 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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