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남은‘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23년 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직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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