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를 잇따라 거부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하던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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