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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장고를 이어왔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지휘를 결정했지만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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