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2025-04-10

광양시는 복지급여 대상자 등 관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협력, 관내 복지급여 대상 세대가 주택 전·월세 환산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대 20만원 미만의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당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2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자는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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