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2025-04-10

전남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폐차에 2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다.지원 조건은 정상 주행하는 상태로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교체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차량 소유자가 보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114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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