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관보전직불제 5월 15일까지 접수
2025-04-12

전남도는 무안군 3km 방역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 2곳의 축사 바닥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돼지 타액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1일 최종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무안 돼지농장 두 곳은 각각 사육 규모가 4000여 마리, 1500여 마리로 무안 첫 번째 발생농장(전남 5차 발생)에서 각각 1.9km,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전남도는 두 곳 모두 구제역 자연(야외) 감염항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항체 양성률도 98.4%로 높아, 백신접종으로 방어능력이 생겨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별 2명씩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히 살처분한다. 무안 3km 방역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을 3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해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차량, 축사, 관리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매일 농장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11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3건 등 총 1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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