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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곡성군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 및 등록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2024년도에 공장등록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2025년도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폐업 기업, 공장등록소재지에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하여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부 중인 기업, 타 기관의 물류비 관련 보조금 중복수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24년도에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관내 지역에서 관외 지역으로 판매와 출하를 하는데 발생한 물류비용을 기업당 50% 범위 내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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