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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고흥군은 어업인의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해 어선원의 구조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군은 총 5억 1,2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등록 어선 3,036척을 대상으로 약 6,852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입 비용의 80%를 군이 지원하며, 어업인은 1벌당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고흥군에 등록된 허가 어선, 관리선, 낚시어선의 소유자이며,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된 승선원 명부의 실제 최대 승선 인원수까지 구명조끼를 지원한다. 단, 1인 승선원 신고의 경우 2벌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월까지이며, 고흥군 관할 수협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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