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전남도는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이에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오덕환 기자 2025-04-02 0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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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돼지농장 2곳서 구제역 발생

전남도는 무안군 3km 방역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 2곳의 축사 바닥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돼지 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