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건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문수·주철현·용혜인·권향엽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2021년 6월 여순사건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
오덕환 기자 2024-11-29 0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