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거품을 거품으로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나"

1, 2순위 미달 물량인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되고 전국의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과 무주택 등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폐
2023-02-28 1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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