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양시는 7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행하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중마버스터미널 인근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회 광양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광양경제활성화본부 및 관내 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구역의
오덕환 기자 2025-02-08 09: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