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1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에게는
장봉현 기자 2023-07-09 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