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700만원 구형

당선 보답 차원서 69명에 식사 접대 의혹…7월7일 선고
장봉현 기자 2023-06-21 18:11:14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지역 내 한우전문 식당에서 열린 이 군수 당선 축하 모임에서 69명에게 총 557만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식사비용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이 군수의 지인, 모임에 참석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 군수는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각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 측이 보상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을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당시 회계 잔액, 거짓 모금 연출 정황 등으로 비춰 이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금품이익을 제공한 점은 유죄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 종료 이후 발생했으며 보상 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 내부적인 선거운동원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지인의 대리 결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 등 22명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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