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상의 7%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 사업자’로 조사됐다. 심지어 간이과세대상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정보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미등록차량인 ‘대포차’와 허위 매물이 이들에 의해서 유통되면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빅터뉴스가 국토부로부터 전산
개인정보처럼 차량정보도 엄격히 보호받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내 차량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동의없이 떠돌아다닌다. 정보보호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승소하고도 수수방관이다. 대기업의 진출 명분이 되고 있는 중고차시장의 혼탁함 뒤에는 이같은 불법 차량정보 유통 시장이 똬리를 틀고 있다. 차량정보 불법 유통 현장을 고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