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정보처럼 차량정보도 엄격히 보호받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내 차량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동의없이 떠돌아다닌다. 정보보호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승소하고도 수수방관이다. 대기업의 진출 명분이 되고 있는 중고차시장의 혼탁함 뒤에는 이같은 불법 차량정보 유통 시장이 똬리를 틀고 있다. 차량정보 불법 유통 현장을 고발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본다.
국토교통부가 일부 중고차 매매플랫폼의 불법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통보받았다.
해당 재판은 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자동차등록 통계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A사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27조에 따라 국토부를 상대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차종과 연식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이었다.
국토부는 A사가 요구하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더라도 차량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법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중고차 매매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는 차량조회 시스템이 불법이라는 판시이다.
차량 정보가 개인정보처럼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방송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뉴스 등의 화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차량번호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차량번호도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동차매매플랫폼의 차량정보조회 또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중고차 매매플랫폼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보제공을 허가받은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협회’를 통해 차량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플랫폼에서 차량의 소유자 확인없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종과 연식, 등록연월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불법조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는 차량조회 시스템을 확인하고 불법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해명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차량번호가 개인정보라는 판결을 받아놓고서도 개인정보 관리주체로서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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