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 탄력…가처분 기각
광주시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
최창봉 기자 2025-05-26 13: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