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BDN:BigDataNews)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5일~19일)의원발의 법안 50개와 정부제출 법안 1개 등 51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정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금융거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 정의, 중요지표 지정 및 해당 지표 산출기관의 지정 제도 도입, 중요지표 사용에 따른 의무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이자, 예금이자 등)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를 말한다. 정부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의원발의 법안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9개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0개, 바른미래당 6개, 민주평화당 2개, 무소속 2개, 정의당 1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32개, 재선 11개, 3선 6개, 4선 1개 순이었고,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 40개, 비례대표 10개였다.
◆ 손금주, “성폭행, 대리수술 등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안에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박용진 의원 “공익법인 비상근임직원 고정보수, 법인카드 안 돼!”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해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법인들이 비상근 임직원들에게 고정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공익법인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전수 조사에서 공익법인들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이명수, “복권기금 용도에 공공의료, 농가지원, 적십자 구호사업 등 추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를 법률에서 명확히 열거하면서, 현행 ‘소외계층 복지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태규, ‘미미쿠키’ 사태 재발 방지법...“SNS 기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미미쿠키’ 사태는 현행법상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와는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 법 규정에서 적용 예외가 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기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이 법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제안 취지를 밝혔다.
◆ 오신환, “TV 수신료 부과할 때 다른 부과항목과 별도 고지” 방송법 개정안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KBS가 TV 수신료 부과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부과할 때 다른 부과항목과 통합해 고지할 수 없고 별도 고지를 통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TV 수신료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역시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신료와 전기료를 통합 징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윤호중, “중개대상물 시세 조작·가격담합 등 처벌”
박재호,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부당한 공동행위 처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조작을 방조하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하고,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가격 담합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냈다. 윤 의원은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해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기로 하고 지역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매 호가를 올리라며 압박하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제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누구든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전혜숙, “영화관 찾은 시각·청각 장애인, 점자·수화 피난안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게 하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51개 법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4개, 정무위 9개, 기재위 8개, 교육위 3개, 과방위 1개, 외통위 1개, 국방위 2개, 행안위 6개, 문체위 1개, 농해수위 2개, 산자중기위 2개, 복지위 4개, 국토위 7개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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