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그간 자체적으로 책정하던 ‘건설 단가’를 업계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LH는 각종 자재비 등을 자체적으로 산출해 공사비를 적절하게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일 LH가 밝힌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한다.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하고, 공사기간 산정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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