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둘째 주(7일~11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법률안은 101개다.
의원발의 법안 99개, 정부제출 법안은 3개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99개 중 40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35개, 바른미래당 18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4개,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2개를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64개로 가장 많았다.
재선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1/3에 못 미친 20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4선 7개, 3선 6개, 5선과 7선 각 1개씩이었다.
5선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 7선은 민주당 대표 이해찬 의원이다.
의원 법안 99개 중 18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81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 「해양경찰법안」, 「버섯산업육성법안」 등 제정법안 8개
자유한국당 의원 112명 전원은 최교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전직 국무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공항철도 경영비리 조사 등 민간인과 민간회사를 불법 사찰하고, 특감반원들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감찰해 비리를 보고했음에도 묵살했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지시로 KT&G, 서울신문사 등 민간기업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적자 국채발행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를 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합의하해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과거 폐지돼 「방송법」에 통합된 「한국방송공사법」을 다시 독립시켜 제정하는 법안을 냈다.
KBS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 적절치 않으며, 필요한 경우 KBS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역할을 방송 현실의 변화 및 방송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고, 이사 임명 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 및 공개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한국), 해양경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해양경찰청장 임명과 국가 해양관리 차원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해양경찰법안」(오영훈, 민주),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에 대한 전략적 체계적 계획과 정책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정갑윤,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한국) 등 제정법안도 발의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버섯산업육성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2개 제정법안을 함께 냈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신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희생된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여파로 1월 둘째 주에도 이른바 ‘임세원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 “진료실 내 비상벨, 비상문”... 1월 둘째 주에도 이어진 ‘임세원법’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 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가중처벌하고,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우선 기금에서 대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다. 김 의원은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퇴원한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토록 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체육계 ‘미투(Metoo)’ 불거지며 성폭력 근절 법안 나와
최근 심석희, 신유용 등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Metoo)’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민주)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냈다. 체육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 하고, 선수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며 형이 확정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자는 내용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공익신고자 범위 바로 잡자”... 법률 공백 개선법안들 등장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 전 수사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등의 폭로에서 드러난 ‘공익신고자’ 범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들도 나왔다.
김정재 의원(한국)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을 위반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상으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국·미국·호주 등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 KT 아현지사 혼란 재발 방지법 발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의원(한국)은 행정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망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회선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화재·지진·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경로를 둘 이상 확보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함께 냈다.
정부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병역 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유효기간이 경과해 임용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101개 법률안은 운영위 4개, 법사위 12개, 정무위 6개, 기재위 4개, 교육위 5개, 과방위 7개, 외통위 1개, 국방위 1개, 행안위 13개, 문체위 8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3개, 복지위 5개, 국토위 10, 미확정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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