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2018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한국은행이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의 신고를 접수한 위조지폐는 총 605장으로 집계됐다. 2017년 1657장보다 1052장 감소(-63.5%)한 것으로 관련 통계 공표를 시작한 1998년 365장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 감소 원인에 대해 한국은행 발권국 김태형 발권정책팀장은 “다량의 위폐를 제조 사용했던 위폐범이 검거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2004년 최초 발견 이후 작년말까지 5만 4천장의 위폐가 발견된 5천원 구권을 위조해 유통시킨 범인이 지난 2013년 6월 검거됐고,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01장의 위폐가 발견된 만원권 새 은행권 위폐범도 2017년 9월 검거된 바 있다.
지난해 위조지폐는 권종별로 만원권 271장, 5천원권 268장, 5만원권 49장, 천원권 17장 순으로 발견됐다.
만원권은 특정 기번호 위폐범 검거 이후 발견 장수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5천원권은 구권 특정 기번호 발견 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폭 줄었다.
5만원권은 전년 대비 32장 감소한 반면 천원권은 3장이 증가했다.
2018년 중 우리나라에 유통된 은행권 100만장 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12장으로 2017년 0.3장에 비해 감소했다. 한국은행 측은 “주요국가 중 일본(2017년 0.06장)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위조지폐 발견자는 한국은행이 369장, 금융기관이 222장으로 전체의 97.7%를 차자했다. 개인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14장으로 2.3%에 불과했다.
지난해 금융기관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 222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79장으로 80.6%를 차지했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조지폐 발견 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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