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셋째 주(18~22일) 108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108개 모두 의원발의 법안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없었다.
의원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표 발의가 5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30개, 바른미래당 10개, 민주평화당 8개 순이었고,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3개, 강길부 의원이 1개씩 대표 발의했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이 61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22개, 4선 15개, 3선 9개, 5선 1개 순이었다.
당선방법별로는 108개 법안 중 지역구 의원이 100개를, 비례대표 의원이 8개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6개였다.
◆ 이언주, “경찰은 드루킹 연루의혹 국회의원 빼고 수사, 검찰도 시간 끌다 불기소처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대선 기간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한 인터넷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과 여기에 개입한 정치인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특별검사로 조사하자는 법안이다.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19대 대선 과정에서의 조직적 여론조작,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드루킹 사이의 대가성 존재 여부, 경찰과 검찰의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및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경찰은 드루킹 등 3인을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해 조사하고, 연루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관련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2017년 대선기간 중앙선관위의 수사 의뢰에도 6개월간 시간만 끌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의 ‘드루킹 특검법’은 바른미래당 유승민·하태경 의원과 정유섭·김영우·성일종·김종석·윤상직·정태옥·박대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군사적 필요성 명목으로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민주평화당), 「이벤트산업 진흥법안」,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이상 황희,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됐다.
◆ 윤준호, 음주운항 엄벌하는 ‘광안대교법’ 발의...“바다 위의 ‘윤창호법’”
개정법안 중에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윤준호, 민주)이 눈에 띈다.
이른바 ‘광안대교법’으로 지난달 28일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가 일으킨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 S씨(43)는 혈중알콜농도 0.086%의 만취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
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지만, 선박 음주운항은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조항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에 그칠 뿐이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면허 취소하며, 0.08% 이상일 때는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 취소될 수 있게 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0.03%~0.08%, 0.08%~0.2%,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선박 기준도 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지난 15일 동일한 내용의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김종회·김철민, 농어업인·노인 위한 미세먼지 대책법안 잇따라 발의
3월 셋째 주에도 미세먼지 법안들이 이어졌다. 특이한 점은 농어업인, 노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 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작업의 특성상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냈다.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관리비용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 조항이 없고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적용 범주를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문진국, “지구환경보전 국제협력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포함”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에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선숙, 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요금인가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4G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축소가 진행돼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됐다”며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가 운용되면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아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 진단했다.
실제 1위 사업자인 SKT가 요금을 정하면 KT나 LGU+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사실상 ‘가격담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안을 포함해 국회 과방위에는 ‘요금인가제 완전폐지안’(변재일, 민주), ‘요금인가·제신고제 폐지안’(김성태, 한국), ‘요금인가제 폐지안’(이은권, 한국) 등 4개의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108개 법안들은 운영위 4개, 법사위 8개, 정무위 4개, 기재위 7개, 교육위 5개, 과방위 4개, 외통위 1개, 국방위 6개, 행안위 14개, 문체위 2개, 농해수위 7개, 산자중기위 8개, 복지위 14개, 환노위 11개, 국토위 12개, 여성위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 심사된다.
◆ 한국당 의원 113명, “서해상 불미스런 남북 충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22일 제출했다.
이들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제367회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 발언해 국토방위와 자국민 보호를 책무로 하는 국가 안전보장 의무를 경시하고 조국수호를 위한 숭고한 헌신을 한 대한민국 순국선열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아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천안함 피격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들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 답변했다. 백 의원이 다시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묻자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 있었다”고 답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해임건의가 이뤄지려면 현재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수인 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당 소속 의원들까지 찬성해 과반수를 채우더라도 국회의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