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주(1일~5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161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160개, 정부제출 1개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제외한 의원발의 법안 105개 중 69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23개로 뒤를 이었고, 민주평화당 7개, 바른미래당 6개였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61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18개, 3선 15개, 4선 7개, 5선 4개 순이었다.
22개 법안을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83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했다.
4월 첫 주 9개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13명, ‘김학의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소속 당 의원 전원과 함께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검찰이 구성한 특별수사단 단장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김학의 사건’의 시작은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간통죄 상대 여성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윤씨가 촬영한 별장 내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됐고, 동영상 내에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했다.
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 18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여환섭 검사장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현 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한 반면, 같은 시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사건 관련인물임에도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 정권 성향의 인물이란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안 내용은 김학의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고 특검은 소속 기관장에게 검사 20명과 40명 이내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포항北 김정재, 포항지진 진상조사 ·피해구제 지원법 발의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인근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때문이었다는 정부조사단의 연구결과가 지난달 20일 발표됐다.
포항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항지진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주거지원금 등 지급, 손실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지진 피해자의 종합적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을 규정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나경원, 김정재 의원 말고도 김현아, 송희경 등 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의 제정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 김현아 ‘교육시설안전유지관리법’, 송희경 ‘블록체인산업진흥법’ 각각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를 전담할 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준 학교시설의 경우 전체 68,930개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34.4%에 달하고, 학교 시설의 70% 이상이 내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학교시설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순인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고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 채이배, ‘공공성과보상사업활성화법’ 발의...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이 투자, 정부가 보상”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복지재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나 공공사업, 기부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소, 공공정책의 혁신을 가능케 할 대안으로 ‘공공성과 보상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성과 보상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에 민간이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세계적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 중이다.
채 의원은 “공공성과 보상사업이 아직 개념이 생소하고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착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득, “경력단절자, 비정규직 실업자 구제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돼 경력단절자나 비정규직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실업자 지원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용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운용돼,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층,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이 짧게 반복되는 비정규직 등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위소득의 30%~60%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0%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법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안정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직업상담·훈련·소개,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급 자격자 요건은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등으로 했다.
간호사, 조산사와 간호보조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관계 법안들도 나왔다.
◆ 김상희·김세연, ‘간호법’ 발의... 간호사 업무체계 독자적 규정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산 업무 역시 출산문화 변화로 인한 다양한 조산서비스와 의료취약지역 조산 인프라 구축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정,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 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적정한 의료비 지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 회원이 되도록 규정했다.
◆ 정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화학물질의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발급받아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함께 제공하도록 해 국민들이 유해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법안들은 운영위 6개, 법사위 17개, 정무위 5개,, 기재위 10개, 교육의 5개, 과방위 2개, 국방위 9개, 행안위 7개, 문체위 3개, 농해수위 19개, 산자중기위 9개, 복지위 27개, 환노위 11개, 국토위 26개, 여성위 3개, 기타 2개 등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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