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낙태죄를 처벌한 지 66년만의 일이다.
◆ 단순위헌 3인, 헌법불합치 4인, 합헌 2인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과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부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269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단순위헌, 4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 의견을 내 헌법재판소법상 주문형식은 헌법불합치다.
해당 법조문이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 폐지하면 법의 공백으로 혼란이 우려될 경우 언제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시한을 주는 형식이다.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내년 말,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조문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조문 전체를 폐지할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 “임신기간 전체 낙태 처벌은 임신 유지·출산 강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낙태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에서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4인의 재판관(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 여성이 결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자보건법에서 일부 낙태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학업이나 직장생활등 사회활동 지장, 소득불안정, 상대남성과 교제를 지속하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을 포섭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인(이석태·이은애·김기영)도 임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임신 14주 무렵)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하에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이미 사문화돼 즉각 폐기해도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합헌 의견 2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 생명권에 앞서는 특정기간 있을 수 없어”
반면, 낙태죄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낸 2인(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인간의 존엄성 정도나 생명 보호 필요성에서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며 태아가 모체 일부라 해도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으로 될 생명체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대문이지 독립 생존능력이나 사고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며, 임신 중 특정기간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 전문(前文)의 고선언 일부를 인용하며 “성관계라는 원인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 출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2012년엔 4대4로 합헌이 유지되다 7년 만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된 낙태죄.
누리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뉴스와 댓글들은 어떤 말들을 쏟아냈을까.
◆ 4.7~11. SNS ‘낙태죄’ 언급량, 37만 4598건...“낙태 위헌 환영” 트위터 봇물
빅터뉴스(BDN:BigDataNews)는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메트릭스’로 SNS 동향을 조사했다.
지난 7일부터 헌재 결정이 내려진 11일까지 검색어 ‘낙태죄’는 총 37만 8311건의 버즈량(온라인상 특정 단어에 대한 의미있는 언급의 횟수)을 기록했다. 닷새간의 짧은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언급량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이 논란에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숫자라 할 수 있다.
매체별로는 가장 많은 누리꾼들이 트위터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언급했다. 37만 4598건의 버즈가 관찰됐다. 인스타그램이 1799건으로 트위터를 제외한 매체들을 앞질렀다. 뉴스 1155건, 커뮤니티 583건, 블로그 176건 순이었다.
트위터에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여성들의 트위터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 ‘#해냈다_낙태죄폐지’, “낙태죄 사망. 기사 제목 좋아 소름”
한국여성민우회 트위터는 11일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라는 트윗을 올렸고 이 글은 순식간에 1만 4305회 리트윗 됐다.
누리꾼 803****은 “낙태죄 사망. 기사 제목이 좋아서 소름돋았다”며 오마이뉴스 기사제목을 캡처해 올렸고, 이 글은 1만 3118회 RT 됐다.
낙태죄 위헌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반발하며 올린 글들도 있었다.
누리꾼 bongh******는 ‘낙태죄 폐지되면 여성들 만나는 남자마다 직찍해달라고 아우성 친다 글고 임신했다고 돈주라고 할꺼다 돈뜯고 나면 다시 낙태하고 이거 무한반복이야’라는 댓글을 캡처 링크한 후 “낙태죄 폐지되면 여자가 낙태를 '남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남자들 진짜 많다. 낙태도 죽도록 고통스럽고 몸에 큰 상처가 남는 수술인데 너같으면 일부러 하고 싶겠니? 지는 낙태할 가능성이 1도 없으니까 안 찾아봤을거고,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를거고,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나 찍찍 할 수 있는”이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8622회 리트윗 됐다.
“여자들한테 원치 않는 임신은 정말 큰 공포인데 그 와중에 낙태죄 없어지면 펑펑 낙태할거라는 말 정말 공허하고 멍청하다”(rm_z****)도 7828회 리트윗 되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았다.
◆ 인스타그램,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 “당연한거 이제 됐다.#임신중단합법화”
2~30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인스타그램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호하는 글과 사진들이 이어졌다.
누리꾼 jelly_*****의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은 ‘좋아요’ 8만 8528개를 얻으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당연한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좋아요’ 3594개), “드디어. 이제야. #낙태죄폐지 #헌법불합치”(3209개), “오래도 걸렸다 진짜 #낙태죄폐지”(2428개), “불안에 떨고 친구들이랑 손잡고 울기도 하고 막막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여자들의 글도 엄청나게 봐왔었는데 드디어 오늘 #낙태죄폐지”(1764개) 등 여성 누리꾼들의 환영 포스팅이 줄을 이었다.
◆ ‘낙태죄’ 연관어, 헌법>폐지>위헌... 여성·여자>남자
‘낙태죄’ 연관어로는 ‘헌법’(13만 750건)과 ‘폐지’(10만 7871건), ‘위헌’(7만 4580건)이 1,2,3위에 오른 가운데, ‘여성’(5만 9726건) 5위, ‘여자’(3만 3894건) 8위, 남자(2만 7562건) 11위였다.
이번 결정을 낸 재판관 중에는 낙태죄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1만 2998건, 19위), ‘이종석’(1만 1891건, 22위) 두 사람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명과 자유의 충돌’이라는 중대한 이슈답게 뉴스와 댓글도 쏟아졌다.
◆ ‘낙태죄’ 뉴스 827개... 댓글도 3만 1410개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에 ‘낙태죄’ 뉴스는 827개가 생산됐고, 댓글도 3만 1410개나 달렸다.
‘낙태죄’, ‘헌법’, ‘위헌’, ‘결정’ 등이 뉴스 제목과 본문 키워드로 자주 등장했다.
댓글에서는 낙태에 대한 찬반, 책임 등이 논란이 되며 ‘여자’(691건), ‘남자’(649건), ‘여성’(519건) 등이 키워드 상위권에 올랐다. ‘사람’(401건)이 9위였고 ‘태아’(393건)가 10위였다.
헌재 결정이 나온 11일 하루에 기사 755개와 댓글 2만 3231개가 집중됐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소식에 “당연한 변화”, “낙태죄 없앤다고 밥먹듯 낙태하진 않아”
경향신문이 속보로 내보낸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에는 2480개 댓글이 달렸다.
“변화에 축하를”(공감 5877개), “당연한 변화.”(1085개)라며 환영하는 댓글 외에 형벌 폐지로 낙태가 만연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정신나간 *들 낙태죄가 폐지된다한들 여자들이 무슨 밥 먹듯이 낙태하려 하는 줄 아냐? 한번해도 몸 상하는일 뭐가 좋다고 낙태죄 없어졌으니 임신해야지~ 그리고 낙태해야징~ 이러겟니? 제발 정신좀 차리고 말해라”(공감 2938개)며 일침을 놓는 댓글도 있었다.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아 무엇하리. 그 아이의 인생과 그 아이를 낳은 부모마저 불행해질 빠엔 낙태가 답이지. 당연한 결과다”라는 댓글도 2763개 공감을 얻었다.
◆ 진보성향 재판관 늘며 ‘합헌→헌법불합치’... 누리꾼,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머니투데이는 「헌재,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후 7년만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것은 헌재의 달라진 인적 구성 때문이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 중 낙태죄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지난 재판부보다 늘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 또는 개정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이다.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청문회에선 특별히 입장 표명하지 않았지만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2012년 낙태죄 위헌 심판 때는 8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충족요건인 6명에 못미쳐 합헌 결정이 나왔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 볼 수 없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에도 여성의 선택과 자유를 주장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공감 2662개), “여성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1416개) 등 임신과 출산 여부, 궁극적으로 여성의 몸 상태를 여성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댓글이 주를 이룬 가운데, “낙태가 불법이라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남자도 똑같이 받아야지”(2387개), “애초에 남자들이 100% 개념머리가있어서 책임질놈만있을것같음 폐지하자는소리도 없었겠지 현실은 쳐싸놓고 쳐도망가서 미혼모만들기바쁨^^ 낙태죄찬성할거면 정관수술100프로강화하자”(1316개) 등 임신과 출산 여부와 선택은 남녀가 같이 책임질 문제라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벌어진 낙태죄 찬반 집회 기사들도 댓글 많은 기사 10위권 내에 3개가 포함됐다.
◆ 낙태죄 찬반 집회... 누리꾼들, “폐지 찬성. 처벌하려면 남녀 함께”
연합뉴스 「오늘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막판까지 찬반 목소리 '치열'」도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만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1일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낙태죄 폐지 반대 전국민연합’도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처벌하더라도 남녀를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법이다 ㅋㅋㅋㅋㅋㅋ 임신한걸 알고 잠적한 남자는 무죄 낙태한 여자는 유죄?? 임신은 혼자하냐? 왜 한쪽만 처벌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공감 1384개),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꽉 막힌 대한민국의 인식과 복지를 먼저 개선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게 먼저다. 현실은 당신들이 말하기 좋은 그런게 아니야. 현실은.. 멍청하든 똑똑하든 많은 미혼 기혼 여성들이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있고 무조건 낳아 키우라 강요하다가 아이든 모성이든 둘다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아질수있다는 것이다.”(공감 581개), “아빠는 버리고 가도 엄마는 낳아야 하는가”(454개) 등이 그 예다.
서울경제 「"당신도 태아였다" vs "국가 여성 생명권 침해" 헌재 앞 낙태죄 찬반 맞불집회」는 낙태죄 폐지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집회 시위 및 주장내용을 보도했다.
보건의료단체 ‘매듭의 율’ 측은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이) 합병증, 후유증을 각오하고 불법 시술대에 오른다”며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폐지반대연합 측은 태아 사진에 ‘누가 저를 대변해주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새긴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찬반을 떠나서 남성도 같이 책임을 진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나몰라라 하니 문제지 그 모든걸 여성혼자 짊어지고 갈순 없는거 아닌가”(공감 1501개), “낳아서무책임하게 버리는것보다 낙태가낫다고본다”(1093개), “애비한테도 죄를 물을거 아니면 폐지가 맞다고 본다”(872개) 등 댓글이 달렸다.
이데일리 「7년만에 낙태죄 선고…헌재 앞 찬성-반대 맞불 기자회견(종합)」은 양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고려대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의 최서현씨는 “오늘 판결은 국가가 출산에 대해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제도를 고민하게 하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 역시 성명서를 통해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교회는 오랜 시간 외면해 온 여성의 고통을 경청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낙태죄 유지를 위해 헌재 앞을 매일 지켜왔다”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판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인 주요셉 목사도 “말도 하지 못하는 약자인 태아의 인권을 왜 짓밟으려 하느냐”며 “우리 모두는 과거에 다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도 낙태죄 폐지 찬성 쪽이 압도적이었다.
“그렇게 원치않는 임신에 낳아서 고아원에 버려진다면?강간당해서 임신해도 뱃속의 생명이라는 이유로 인생 송두리째 뽑힐 당사자 여성들은?애 잘낳고 잘 키우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반대도 많다는거 어차피 낙태해도 여자몸 많이 망가짐 그래도 낙태하겠다는게 국가에서 막는것 이거야말로 여성인권유린이지 님들이 키워줄것도 아니면서 왜 개인의 선택을 강요함? 님들이 낙태할것도아니면서 몸망가지는것도 여성 본인이고 낙태하고 후회해도 당사자몫임 낙태죄 찬성이라고 하는거 이게 공산주의랑 다를게 뭔데 ㅋㅋ”(공감 1778개), “폐지할거면 처벌할거면 남녀 둘 다 하던지 왜 여자한테만 그런걸 강요하냐”(1045개) 등 댓글이 공감을 얻었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11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천주교,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깊은 유감"(종합)」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고, 댓글 많은 뉴스 11위에 올랐다.
김희중 대주교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최근 낙태죄에 대한 논란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어쩌라고 천주교가 아이 낳아 평생 기르면서 책임 다 하등가”(공감 1444개), “천주교 내 성범죄나 대안책 강구해라. 신부가 수녀, 신도 성폭행하는 거 얼마나 많냐.”(778) 등 댓글로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 ‘낙태죄’ 긍정 감성어 40.6%>부정 감성어 37.4%
한편, 낙태죄가 언급된 문장에서 함께 나온 감성어들을 통해 누리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긍부정 감성어 비율은 긍정 감성어가 40.6%로 부정 감성어 37.4%를 앞질렀다.
중립어는 21.7%였다.
◆ 긍정 감성어, 좋다>기쁜>진심>기쁜 마음>기쁨
긍정 감성어 중에는 ‘좋다’가 2만 8881건, ‘기쁜’ 1만 6115개, ‘진심’ 7643개 등으로, 낙태죄 위헌 결정에 누리꾼들이 ‘좋음’과 ‘기쁨’으로 감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낙태죄 사망. 기사 제목이 좋아서 소름돋았다”(RT:13만 3118), “여고 오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낙태죄 폐지 위헌결정 TV로 틀어줌”(RT:2548) 등이 버즈량을 높였다.
◆ 부정 감성어, 고통스럽다>큰 상처>상처 남다>공포>멍청하다
부정 감성어는 ‘고통스럽다’가 8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큰 상처’, ‘상처 남다’, ‘공포’, ‘멍청하다’ 순이었다.
1위 ‘고통스럽다’는 “낙태죄 폐지되면 여자가 낙태를 '남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남자들 진짜 많다. 낙태도 죽도록 고통스럽고 몸에 큰 상처가 남는 수술인데 너같으면 일부러 하고 싶겠니?”(RT:8622)에, 5위 ‘멍청하다’는 “여자들한테 원치않는 임신은 정말 큰 공포인데 그 와중에 낙태죄 없어지면 펑펑 낙태할 거라는 말 정말 공허하고 멍청하다”(RT:7828) 등 낙태죄가 폐지돼도 낙태가 늘어날 리 없다는 트위터가 다수 리트윗 되며 언급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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