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주 179개 법안이 국회사무처에 제출됐다. 의원발의 법안 177개, 정부제출 법안 2개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77개 의원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32개로 가장 많았다.
자유한국당 29개, 바른미래당 9개, 민주평화당 4개, 무소속 2개, 정의당 1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이 98개로 가장 많았다. 초선 53개, 4선 14개, 3선 6개, 6선 4개, 5선 2개 등이었다.
초선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10개를 발의했고, 167개 법안은 지역구 의원이 냈다.
전체 법안 중 제정법안은 4개다.
◆ 이양수,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발의... 주택복구·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
속초·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4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은 전신주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강원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위원회 구성을 통해 배상금·위로지원금·손실보상금 지급과 주거지원금 지원, 주택 복구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비 지원, 심리상담 및 공동체 회복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은 또,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가 강원산불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윤소하, 물리치료사법 대표발의... 의료기사법에서 물리치료사 별도 분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정하는 등 기존 의료기사 중 하나인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활치료 등 의료기관, 보건기관 외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부겸,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고용·국가자격 부여 시 학벌차별 금지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를 발의했다.
고용이나 국가자격 부여 시 학력, 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의 특별법 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함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학벌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인적 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 간 경쟁을 과열시켜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하태경, “국가가 포항지진 원인제공자”... 2017년 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발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정부조사단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벌어진 막대한 피해는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중이던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는 물론, 포항시와 주변 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권미혁, ‘모유수유 보장 3법’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의료법」 「근로기준법」
개정법안 중에는 권미혁 의원(민주당)의 ‘모유수유 보장 3법’이 눈에 띈다. 「모자보건법」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3종 법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약 18%로 세계 평균 3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출산 직후 모유수유를 시도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는 산모 비율이 특히 높았다.
권 의원은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모유수유 중인 여성을 수유부로 규정하고,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모자보건법」에 명시해 모성에 포함시킬 것”이라 밝혔다. 법안은 산후조리 도우미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임산부의 모유수유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은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두 번 30분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생후 2년까지의 유아로 확대하고 300명 이상 근로사업장에는 수유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냈다.
◆ 유의동,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가족돌봄휴직’ ‘가족간병휴가’ 확대”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신청대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가족간병 휴가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현권,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처법안 발의
최근 유행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처하는 법안도 나왔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작년 중국 발생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ASF에 감염된 돼지는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ASF는 구제역, AI등과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ASF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국 여행객이 가져온 불법 휴대 축산물 15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며 국내로의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현권 의원(민주당)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가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부, 60년 된 ‘민법’ 바꾼다...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민법」 개정안은 제정 후 60년이 경과한 민법 중 총칙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투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꿨다.
1958년 제정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지금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5월 2주 제출된 법안들은 법사위 14개, 정무위 17개, 기재위 15개, 교육위 4개, 과방위 8개, 외통위 9개, 국방위 4개, 행안위 17개, 문체위 10개, 농해수위 10개, 산자중기위 11개, 복지위 16개, 환노위 21개, 국토위 19개, 여성위 4개 등 각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1년여 앞둔 5월 10일 현재까지 접수된 누적 의안 수는 헌법개정안 1개, 법률안 1만 9724개 등 2만 385건이다.
이 중 처리된 건수는 6435건, 미처리 건수는 1만 3950건으로 처리 건수 비율은 31.6%에 불과하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들 중 3분의 2가 넘는 68.4%가 통과되지도 폐기되지도 못한 채 보관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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