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최하위 20% 月소득 125만 5천원, 작년比 2.5%↓... 5분기째 감소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최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 평균 125만 5천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보다 2.5% 줄어든 수치다. 소득 최하위층의 분기별 소득은 작년 1분기(-8.0%), 2분기(-7.6%), 3분기(-7.0%)에 이어 4분기에는 –17.7%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계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2019년부터 나타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근로소득 하락이 가장 큰 이유다. 1분기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은 40만 4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5%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분위와 3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전체 사업소득이 1.4% 감소한 가운데 1분위에서는 10.3%가 증가했다”며 “자영업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2·3분위였던 자영업 가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분위 근로소득이 작년 대비 14.5% 떨어진 것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전소득과 사업소득은 플러스(+)인데 근로소득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정부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최상위 20% 소득도 전년比 2.2% 줄어든 992만 5천원... 2015년 4분기 이후 첫 감소
최하위층의 소득 감소와 함께 최상위 20%인 5분위의 전체소득도 992만 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2% 줄었다.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4분기(-1.1%) 이후 13분기 만에 처음이고,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초다.
소득 최하위층과 마찬가지로 최상위층 역시 근로소득 감소가 주 원인이었다. 1분기 5분위 근로소득은 741만 1천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통계청은 이 원인을 2년 전인 2017년 노사합의 지연에서 찾았다. 박 과장은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2017년 4분기에 지급됐어야 할) 상여금이 2018년 1분기에 지급되면서 ‘역 기저효과’가 나타나 올해는 가구주 상여금이 큰 폭으로 줄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 감소보다 5분위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는 다소 줄었다. 최고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483만원으로 최저소득층 가처분소득 83만 3천원의 5.8배였다. 지난해 1분기 5.95배보다 줄었다. 계층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소득 5분위 배율 개선’에 대해 박 과장은 “(1분위 소득 증가가 아닌) 5분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진으로 5분위 배율이 개선된 것으로, 시장의 소득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시장의 소득창출 여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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