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지막 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법률안은 125개다.
의원발의 법안이 124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개였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안 124개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64개였다.
자유한국당 37개, 바른미래당 14개, 민주평화당 7개 순이었고, 정의당과 무소속도 각 1개씩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56개, 재선 43개, 3선 14개, 4선 7개, 6선 3개, 5선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20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104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했다.
제정법률안은 없었고, 전부개정 법률안이 2개 발의됐다.
◆ 기동민,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노인인력개발원,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1997년 전부 개정 후 22년만에 다시 전부 개정하려는 시도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17년만인 2017년 고령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돌봄·요양·사회활동·주거 등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는 시점이다.
기 의원은 “현행법은 1997년 전부개정 이후 일부 개정만을 반복해 체계성을 못 갖추고 있을 뿐더러,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걸맞지 않다”며 체계적 노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법안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등 소관 사업도 명시했다.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근거를 두어 민간기업의 노인인력 고용촉진도 도모하기로 했다.
◆ 이재정, 온라인청원시스템, 공개청원 도입 등 ‘청원절차’ 개선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청원법」 전부개정안을 냈다,
현행 청원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려면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청원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로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안은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바꾸는 등 청원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 이채익, “산불로 전소된 주택 복구, 국비지원율 70%로 상향조정”
4월초 강원도 산불로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의 주택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반파(半破)·전파(全破) 및 유실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중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는 개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산불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난 피해는 국고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른 주택피해 지원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를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개정법안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경우 복구비용 중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으로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채이배, 택시사업 운전자격에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택시 성범죄를 막기 위한 성범죄자 퇴출 강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태운 택시 기사가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등 택시 관련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다.
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에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택시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특히 택시는 다른 여객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며 심야 운행으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며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한다면,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택시앱의 대중화로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촬영도 운송사업 자격제한 사유로 추가했다.
◆ 유의동, “아동·청소년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정신질환자 복지지원법 발의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최근 각종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환자 중 아동과 청소년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안을 냈다.
진주 아파트에서 일어난 방화와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해 조현병 관련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 의원은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증정신질환으로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권칠승,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상 기밀누설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 ‘외교상 기밀누설죄’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5월 22일 청와대에 의해 밝혀졌다”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권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교상 기밀 누설 행위와 누설 목적의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 담배사업법 개정안 제출... 수입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서,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의 개정안이다.
법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수입판매업자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관청인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접수된 125개 법률안은 운영위 3개, 법사위 6개, 정무위 5개, 기재위 18개, 교육위 5개 과방위 3개, 외통위 1개, 국방위 4개, 행안위 17개, 문체위 2개, 농해수위 11개, 산자중기위 7개, 복지위 17개, 환노위 19개, 국토위 9개, 미확정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배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 표창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 ‘강효상 제명안’ 발의...“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한편,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강효상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강효상이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訪日)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등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하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며 이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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